촬영 안내

한국민속촌에서 영상/사진 촬영을 원하실 경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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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하신 글은 촬영 담당자에게 메일 발송됩니다.

  1. ⋅ 본 신청서는 촬영 일주일 전까지 E-mail 접수되어야 합니다.
  2. ⋅ 촬영 대관료는 선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. (하나은행 422-295154-00104)
  3. ⋅ 담당자의 촬영 준수사항에 불응할 시 촬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  4. ⋅ 차량출입 및 전시가옥 실내에서의 촬영은 절대 금지하며, 가옥 및 전시유물은 문화재이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  5. ⋅ 드론촬영의 경우, 안전상의 이유로 촬영이 불가합니다.
  6. ⋅ 촬영 결과물은 3년간 사용가능하며, 사용시에는 반드시 출처 ‘한국민속촌’을 밝혀야 합니다.
  7. ⋅ 촬영 결과물을 허가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시,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8. ⋅ 모든 문의 절차는 하단의 촬영신청서 접수 후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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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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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은 방송 문의 작성과 관련하여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,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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